2015년 돌고래호 침몰사고로 처남 이경용(당시 50세) 씨를 잃은 최영태(62) 씨는 지난 3일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사고를 보며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다. 사고 발생 당시 최씨는 돌고래호 사고 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최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에 비상대기조가 있었으면 사고 신고 접수 10분이면 사고 해역에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였다”며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0분을 넘어가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번에도 해경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2015년 돌고래호 침몰로 처남 잃은 최영태씨 인터뷰
“2년전처럼 해경 사고 접수 후 30분 뒤에서야 도착”
“비상대기조 있었으면 10분이면 사고해역 도착 가능"
"해경 구조시스템 하나도 개선 안돼”
“입기 쉽고 물에 잘 뜨는 재질로 구명조끼 개선해야”
최씨는 돌고래호 사고 이후 해경의 구조시스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돌고래호 사고 때에도 사고 신고 후 30분이 지나서야 해경이 수색을 시작했다”며 “이번 영흥도 사고에도 해경은 사고 접수 후 33분 뒤에서야 사고 해역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실제 해경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 첫 신고를 받았고 해경 구조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6시 42분이었다. 구조선 이동거리가 1.85㎞로 짧았기 때문에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신고 후 실제 구조선이 출동한 시각은 13분이 지난 3일 오전 6시 26분이었다. 최씨의 주장대로 비상대기조가 없었다는 말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대목이다.
최씨는 낚시꾼들이 입는 구명조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낚시꾼들이 입는 구명조끼는 티셔츠처럼 입는 형태인데 무거운 데다가 물에 빠지면 잘 뜨지 않는 재질이다”며 “낚시꾼들이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구명조끼로 디자인과 재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구명조끼를 개선한 뒤 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어떠한 사고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고 법제화하면 낚시꾼들이 구명조끼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구명조끼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조항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