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을 추가하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매장 밖으로 가져나간 컵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2002년 도입됐으나 2008년 폐지됐다.
환경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두 달 동안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22.9%는 '적극 찬성'을, 48.5%는 '찬성한다'고 밝혀 71.4%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또 18.5%는 '어떤 정책이라도 무관하다(상관없다)'고 응답했다.
환경부, 전국 성인 2005명 인식 조사
찬성이 71.4%, 도입해도 무관 18.5%
제품가격 상승 등 우려한 반대도 10%
2002년 도입했다가 2008년에 폐지
재도입시 법적 근거 등 보완 필요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260억 개를 넘는다. 하루 평균 7000만 개가 소비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9.2%는 제도 도입 시 구매한 일회용 컵을 반납하겠다고 응답했고, 61.8%는 지금보다 다회용컵(머그잔)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2002~2008년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서는 39개 브랜드의 3500여 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참여했다.
당시 소비자가 음료 구매 시 50~1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구매 매장에 반환할 경우 동일 금액을 환불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제도가 실시된 데다 회수율이 37%로 저조한 편이었고,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8년 폐지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일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