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김모(46)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뇌물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과 뇌물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2015년 2~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르자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11년 자신이 맡았던 사건 당사자인 김모(52)씨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억6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으로 뇌물을 받았고,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을 접촉해 수사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까지 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김씨가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줘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2억6천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관직에서 파면됐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