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95명이 대상이다. 금액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8년 단순노임 종사원의 노임단가인 8612원이다. 부산시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도입은 저 임금 계층의 생활에 다소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서울 성북구 등 도입 후 빠르게 확산
12개 광역단체와 79개 기초단체가 실시 중
생활임금은 문화생활비·교육비 등 감안해 책정
최저임금보다 2000원 가량 높아
공무원 보수체계 적용안되는 지자체 직원, 출연기관 근로자 대상
광역단체중 전남이 9370원으로 1위
최저임금 상승에 생활임금까지 확산하자 '선심행정' 지적도
생활임금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3년 포플리즘 논란 속에 서울 성북·노원구, 경기도 부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된 생활임금제는 현재 서울 등 전국 12개 광역단체와 79개 기초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생활임금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시행되며 지급 대상은 주로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지자체 직원이나 출연기관 근로자이다.
확산 속도만큼이나 임금 인상 속도로 빨라 내년도 생활임금이 9000원대(시급)에 오른 곳도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2000원 정도 많은 곳도 상당수다.
이때문에 생활임금제의 확산과 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대해 단체장의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문화생활비, 교육비 등을 감안해 책정한 임금이다. 환경미화원 등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자치단체 직원이나 출자기관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1994년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시행했다.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전남의 생활임금이 가장 많다. 전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7688원에서 9370원으로 21.9%올렸다. 최저임금(7530원)보다 24.4% 많은 액수다. 전남도는 올해 도와 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92명의 생활임금으로 56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생활임금과 근로자 수(400명) 증가에 따라 93억9900만원이 소요된다.
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9211원으로 올해(8197원)보다 12.4%오른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명이다.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도 시행중이다.
경기도는 광역단체가운데 처음으로 2014년 7월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89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370원 많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9년에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사무보조원 김모(42)씨는 “생활임금 시행으로 매월 30만원 정도를 더 받게 돼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며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도 더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6880원에서 1720원(인상률 25%)인상했다. 인상률로는 전국 광역단체가운데 가장 높다. 이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14억 가량 늘어난 80억여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대전시는 9036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대전시의 경우 내년에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대상이 약 1200명 정도가 된다. 시 부담 예산은 올해 8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선희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 도입은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 성향의 단체장은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대구, 울산, 경북, 경남,경북 등 단체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단체장이 공석이지만 지방의회가 자유한국당이 장악하고있는 광역단체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충북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김두영 대구시 일자리정책팀장은 "지역의 근로자 평균 노임이 전국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만 높게 책정된다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은 "내년에 최저 임금이 올라가는 데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생활임금제는 당분간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는 "생활임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생색내기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생활임금 재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부산·광주·대구·수원=김방현·위성욱·김호·최종권·김민욱·김정석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