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야생 유기견을 야생생물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로 인정할 것인지다. 현행법은 ‘야생 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치류와 조류를 잡아먹는 들고양이처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되면 포획 시 총포 사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시민 위협에 대책마련 고심
사살가능 ‘야생화된 동물’ 지정 요청
동물단체 “유기율 감소 노력이 중요”
이운호 서울시 동물관리팀장은 “경계심 많은 개의 특성상 포획 틀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마취 총 역시 동시에 여러 마리를 조준 사격하기 어렵고, 수면에 들기까지의 30분 동안 이동을 해서 포획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혜란 카라(동물보호시민단체) 이사는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는 개들을 모조리 없애는 포획은 사실상 어렵다. 동물등록제를 통한 유기율 감소와 유기견의 번식을 막기 위한 중성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은평구 녹번동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야생 유기견 ‘재반려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