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피해자들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집단 손배소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명당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으며, 향후 증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518명의 교육생을 채용한 가운데, 합격자 전원이 취업청탁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공익법센터는 이 기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당시 응시인원 5286명 중 최종합격자 518명을 제외한 4768명을 대상으로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