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정원법(3조)에 규정된 직무는 ▶대공(對共)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내 보안 정보와 국외 정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중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국내보안정보’란 용어를 삭제하고 ‘대공’과 ‘대정부 전복’ 직무도 없앤다.
대공·보안법 등 수사권 폐지·이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도 바꿔
국정원의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 국정원은 “정치개입·인권유린 등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절연하고 대신 국가안전보장 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와 관련, 국정원은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정원의 내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680억원이 삭감됐다. 전년 대비 19% 줄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