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일부를 개정해 일반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기존 5L와 20L 외에 1L와 2L 크기의 소형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환경부는 개정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관련 조례나 규정을 개정한 지자체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환경부, 종량제지침 일부 개정
10년 사이 1인가구 64% 증가
20L 봉투 판매량은 29% 줄고
5L 봉투는 배 가까이 늘어나
국가 통계 포털의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1인 가구는 317만 가구에서 520만 가구로 약 64%가 늘었다.
재사용 봉투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구매토록 해서 거기에 구매한 물건을 담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깨진 유리나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라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배려한 것이다.
한편, 종량제 봉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적으로 평균 28.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