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인물을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안철상 법원장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비서울대 법관이다. 안 법원장 임명제청은 ‘서울대·50대·법관’이라는 남성 대법관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다.
서울 출신에 배화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민유숙 고법 부장은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문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다.
민 고법 부장은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았다.
이번 임명제청은 현직 판사인 법원장과 여성 고위법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안정을 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사람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다. 안 법원장은 권리구제·제도개선 등을 강조하는 판결을 적극적으로 내리면서도 성향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 부장판사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