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최 전 차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우병우 비선보고' 개입 혐의
“국정원 통상업무” 혐의 부인
우 전 수석도 이번주쯤 소환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추 전 국장 측으로부터 불법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로 보내기 전에 최 전 차장 등 국정원 상부에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지원 배제하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명호 전 국장 측도 이에 대해 “도ㆍ감청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취합해 보고한 수준이었고, 국정원 상부에까지 먼저 보고된 정보를 우 전 수석 측에 알려준 걸 ‘비선 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이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자료를 수집해 청와대 등에 보고하는 것은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 전 차장등이 수집한 정보가 정상적인 인사 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동기나 수단, 그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