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국과 중앙선전부, 공안부와 국가여유국 등 12개 당정 부처는 합동으로 불교와 도교 상업화를 단속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불교 사찰과 도교 사원의 비영리 운영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두 종교시설 관리자와 여행 가이드 등이 관광객에게 분향을 하거나 점괘를 뽑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수년전 증시 상장까지 추진했던 소림사는 불교 상업화의 대표적 사례다. 2000년대부터 쿵후 쇼와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확장하고 9개 자회사와 산하 기관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했다. 국가를 상대로 80억 원대 입장료 반환소송을 제기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