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광역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다. 클라우드와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서울시의 정보시스템과 112ㆍ119 시스템을 통합플랫폼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긴급상황에서 빠른 초동 조치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국토부-과기부 24일 MOU
방범ㆍ안전ㆍ교통 시스템 통합
CCTV 열람 가능토론 권한 확대
'빅브라더' , 개인정보 노출 우려
서울시 "열람 권한과 범위 규정할 것"
서울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컨설팅을 거쳐 이르면 2018년에 2개 구청(선정 예정)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CCTV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지면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나 정보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문재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은 “사업이 MOU를 통해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CCTV의 열람 주체와 권한의 범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