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부세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 종부세 납세고지서 보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집값 상승으로 납부자, 세액 증가
홈택스 앱 통해 간편결제 가능
납부세액 500만원 넘으면 분납할 수 있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81억원이다. 지난해(1조6796억원)보다 8.2% 늘었다.
고지된 종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종부세를 내도 된다.
국세청의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하지만 자진신고 시 정당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액의 10%에 이르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만약 고의로 부당하게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가산세율은 40%까지 올라간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ㆍ청주ㆍ괴산ㆍ천안 등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 약 7000명에 대해 국세청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준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은 내년 2월 중순께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납세자는 내년 3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장 신청을 하면 추가로 6개월 범위에서 납부 연장이 가능하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