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MBC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한 법무ㆍ인사팀 사무실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을 한 자료와 분량에 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 단 취재나 기사 작성 등 언론 고유 영역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이 16시간이나 이어진 것에 대해 “이 사건 관련 자료만 선별 추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시간이 다소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MBC 본사, 김장겸 전 사장 집 등
인사팀ㆍ법무팀 자료 주로 압수
MBC 노조 "언론자유 침해 아니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MBC 조직개편ㆍ인사조치 등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8월 28일 김 전 사장 등 전ㆍ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들의 노조 활동 방해, 파업 참여에 따른 불이익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를 총괄하거나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한 달여간 MBC 임직원 등 70여 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일부 직원들로부터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보직으로 전보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MBC 김장겸 전 사장은 지난 13일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해임 결의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그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