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7대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7대 인사 기준은 지난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조각이 완료된 다음날인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와대, 새 인사 검증 기준 발표
5대 원칙에 성범죄·음주운전 추가
새로운 기준 어제부터 효력 발생
소급 적용 안해 홍종학 등 면죄부
논문 표절의 경우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에서 표절 또는 중복 게재 등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밖에 “부동산 투기는 주식, 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재산 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고도 설명했다.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처벌 사실은 문 대통령이 밝힌 기존 5대 원칙 이외에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임용에서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라도 한 경우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가 해당된다.
일부 기준은 임용이 예정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박 대변인은 “예컨대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 예정자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7대 기준과 관련한 사전 질문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차관 및 1급 상당 직위 공직 후보자까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7대 기준은 이미 임명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된 홍종학 장관 등에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 중 하나였던 종교관이나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내정자의 ‘황우석 사태’ 이력 등은 이번에 새로 마련된 기준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대목이어서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다. 또 세금 탈루 등 경제활동과 관련해선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 고위 공직자의 검증 문턱이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인사수설실 산하에 설치를 지시한 인사자문회의도 다음달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