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 대해 이같이 실형을 내렸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모스코스는 최순실·차은택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가 포레카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내놓으라고 겁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7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울러 최씨 영향력을 이용해 KT에 자신들의 측근을 광고 담당 임원 등으로 앉히고 자신들이 만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 전 단장은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다.
송 전 원장은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천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