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는 귀순 북한 병사가 차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가 탄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쪽을 향해 이동한다.
이에 따라 공동경비구역 내 유엔사 인원은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와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유엔사는 전했다.
특별조사단은 공동경비구역 소속 우리 병사들이 본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처를 했으며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고,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봤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 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며 “본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 인력은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및 미국의 인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스웨덴 및 스위스에서 온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 본 사건과 같은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따르는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됐다고 유엔사는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