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우신다. 아버지도 우신다. 동생도 전화를 해서 운다.
나는 멍하게 앉아서. 그냥 멍하게 앉아서.
늙은 개의 눈두덩이나 쓰다듬으면서.“
지난해 10월, 박 씨는 습작생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습작생이던 A씨는 SNS에 박씨와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대전지검은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한 또다른 여성 B씨에 대해서 검찰은 ‘허위글을 작성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20일 박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상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게재하기도 했다.
박 씨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정말 몰랐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말하는 상대방에 대해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말하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