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4명 중 ‘가족에 대한 모욕은 본인이 한 것 아닌가. 이성적 판단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XX 같다’란 댓글을 단 이모씨에 대해선 “모욕적 언사이긴 하지만 기사를 본 독자의 단순한 감상이나 의견으로 볼 수 있다”며 배상 책임을 물지 않았다.
신씨 등 3명은 2015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강경 대응’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고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개만도 못한 쓰레기’, ‘염치도 없는 새끼’ 등의 댓글을 1건씩 달았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작성한 댓글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멸적이어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상 액수에 대해선 “이들이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인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