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석방을 호소했던 최씨는 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안종범 보석 청구도 기각 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최순실, 지난해 10월과 올 5월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
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최씨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세 번째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독일에서 귀국한 직후 구속된 후 추가 기소된 혐의로 올해 5월 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