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진은 천재지변에 해당해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망이나 상해는 생명보험 보상 가능
풍수해보험ㆍ화재보험 특약 가입해야
재산종합보험도 지진 피해 보상해줘
천재지변 면책…차량 파손 보상안돼
자연재난 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해주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 유일하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해 태풍이나 홍수ㆍ해일ㆍ지진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해준다.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뒤 지진 등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지진재해부보장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돼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형 공장이나 건물이 가입하는 보험의 성격상 가입률은 지진담보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보다 낮다.
지진에 따른 낙석ㆍ낙하물로 인한 자동차 파손은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 홍수와 태풍을 뺀 천재지변의 경우 면책되는 만큼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차량 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대인배상 1)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뒤 금융감독원은 보험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업계와 지진보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첫 전용상품 개발을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