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 성보기)으로 진행된 자신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유씨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구속된 이후 매일 깊은 반성과 함께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30년 공직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말 참담한 마음”이라고 울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지난 30년이 국가를 위한 충성의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고,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점을 참작해 유씨가 조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알렸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유씨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유씨의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내기로 했다.
또 유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선고를 미뤄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성 부장판사는 한 달 뒤인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합성사진을 법정에서 실물화상기로 살펴본 뒤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