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한 총장과 임봉준(자광 스님) 동국대 법인 이사장을 고발했다. 학생 조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고용청은 학생 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한 총장에게 이를 묵과한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 총장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교 고용에 관한 동국대의 시행 세칙상 사용자는 총장이어서 임 이사장은 제외했다.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지자 동국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용청 “퇴직금 등 지급해야”
첫 사례 … 타 대학 유사소송 이어질 듯
동국대 사건이 유독 주목을 받은 건 대학 측이 지난 8월 대학원생들에게 고발 취하를 종용하는 전자우편을 보내면서다. 당시 보낸 전자우편엔 ‘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임용 기간 받았던 장학금, 학생인건비(국가연구과제) 등이 환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원생이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원받은 장학금을 환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