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해 현재 금지돼 있는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이 10일부터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야간 스포츠 중계와 드론쇼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야간비행 금지 규정에 따라 밤 경기 중계 때 드론을 활용할 수 없었다.
국토부, 오늘부터 규제 풀기로
CJ·우정사업본부 드론 택배 준비
안전 기준 갖춰 비행 승인 받아야
또 육안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택배 사업도 선보일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드론을 볼 수 있는 1.5㎞ 범위 정도까지의 비행만 허용됐다. 현재 CJ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가 드론을 활용한 택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용 드론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 25~30분가량 시속 70~80㎞ 로 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께 드론을 활용한 택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야간 비행과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이 금지됐던 건 안전문제 때문이다. 국토부는 안전문제를 고려해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별로 비행승인을 내줄 계획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 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의 기술 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행 여부를 승인할 방침이다.
수색·구조 및 화재 진화 등 공공 분야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길도 열렸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공익 목적으로 드론을 긴급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상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 특례를 받게 된다.
또 빠르게 늘고 있는 드론 조종 자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및 전문교육기관 내실화가 이뤄진다.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으로 드론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