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임태혁)는 8일 코바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언론재단이 코바코에 220억여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6단체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국프레스센터를 언론계의 공동 자산이라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개 광고대행업체의 소유물로 본 것”이라며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뿌리는 5공 정부가 소유권 등기를 잘못했고, 이후의 역대 정부는 해결을 미룬 데 있다”며 “한국프레스센터의 위상 및 소유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재단, 코바코 상대 1심 패소
한국신문협회 등 6개단체 성명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