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과 MBC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2011년 6월 국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여진씨의 출연 취소를 지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에 이를 범죄사실 중 하나로 넣었다.
당시 김씨의 석연치 않은 출연 무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MBC 안팎에서 외압 의혹이 일었다. 실제로 하차 배후에 ‘원세훈 국정원’이 있었다는 단서가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2011년 6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격주 월요일 고정 코너인 정치·사회·문화 분야 ‘보수 대 진보토론’ 코너의 새로운 패널로 참여한다고 예고했다.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패널은 전원책 변호사였다.
그러나 3주 뒤인 7월 15일 제작진은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MBC가 새로 개정한 방송심의규정에 의해 김씨의 출연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하며 김씨의 출연 무산 소식을 알렸다. 김씨는 같은 달 18일부터 출연하기로 예고된 상태였다.
김씨의 출연 무산과 심의규정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MBC 노조가 반발 성명을 냈다. 소설가 공지영과 조국 서울대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각계 인사 13명은 이런 MBC 조치에 항의하며 MBC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MBC는 ‘확정되지 않은 김씨의 출연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라디오본부장과 홍보국장 등 당시 담당 보직간부 4명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가 백종문 당시 편성제작본부장(현 MBC 부사장) 등 간부를 만나 전했고, 이는 김재철 당시 사장으로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방송출연 취소 조치 등이 방송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7일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9일 밤늦게나 10일 새벽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전 사장은 6일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