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68) 당시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사이버사 등의 댓글 활동을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 선동에 대비해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관진
“사이버심리전단 본연 업무 수행”
오늘 남재준 불러 ‘특활비’ 등 조사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전영장 청구
검찰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 활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재임 기간(2010~2013)에 국정원이 만든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전달받아 실행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 문건 내용에 따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다. 김 전 사장은 전날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정원 직원을 만나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부당 해고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