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는 행정법원에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는 시정명령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간을 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PC 측은 행정법원의 재판기일이 7~8일쯤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기일이 잡히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시한은 미뤄진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직접고용 지시는 근로감독권 발동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SPC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연장 신청 받아줄 경우 이행 시한 12월 14일로
앞서 31일 '직접고용 시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
고용부 연장신청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비
현재 제빵사들의 의견은 세 갈래로 나뉜다. 현재보다 임금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진다면 3자 회사에 찬성하는 경우와 그대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그대로 있는 경우, 그리고 본사의 직접고용을 원하는 쪽이다. 500여 명의 노조 소속 제빵사들은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도 지난주부터 전국 거점별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점주의 3분의 1은 이번 논란을 겪으며 ‘결국 빵을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며 “그렇게 되면 제빵사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