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화물차는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오전 11시30분쯤 울산의 윤활유 제조공장 2곳에서 윤활유와 방청유(기계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르는 기름)통 196개(200L 22개와 20L 174개, 총 7.5t)를 적재한 뒤 출발했다.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는 차 무게의 110%(5.5t)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어 과적한 것이다.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로 8명 사상
경찰 화물차 사전 징후 있었다는 지적 나오자 추가 조사 중
화물차 화물에 대한 고박이 제대로 됐는지도 수사 중
경찰은 또 이 화물차가 창원터널을 벗어나기 직전에 차량 뒷부분에서 몇 차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빛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사고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터널 내 CCTV를 보면 사고를 낸 화물차 뒤 번호판 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빛이 번쩍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인다. 경찰은 차량 결함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터널 내 조명이 번호판에 반사되며 불꽃처럼 보인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추돌사고가 폭발로 이어진 원인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인 윤활유는 불이 붙는 인화점이 200도 전후여서 폭발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화물차에는 인화점이 실온(30~40도)과 비슷한 방청유도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방청유가 발화 원인이 된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방청유는 실온에서도 불꽃만 있으면 불이 붙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압수수색 결과 당시 화물차에 총 25종류의 윤활유·방청유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유류의 위험 정도에 따라 회사·운전기사의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