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앙포토]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씨(31)를 구속하고 B씨(34)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함께 입건했다.
집단 성매매 참가자 모집한 뒤 인터넷으로 유포
총 29차례 모임
남성 10~15명ㆍ여성 1명 집단 성매매, 참여자 80명
경찰 “추첨 통해 당첨돼야 참가 가능할 정도로 인기 끌었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주선했으며,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약 600차례에 걸쳐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사진 300여장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으로 한 번에 16만 원을 지불했고, 성매매 여성들은 회당 50∼10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5명은 여대생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교복, 승무원복, 기모노 등을 입고서 남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는 A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모텔 섭외, 성매매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을 주도해 총책 역할을 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6300여만원을 챙겼다.
이 모임은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당첨돼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A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 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남성들은 30∼40대 회사원과 자영업자에다 공무원도 있었다”며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올린 인터넷 음란 사이트 4곳은 폐쇄했다”면서도 “A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 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