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 측 관계자는 “몸이 건강하고 활발하다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흡연과 업무의 연관성이 낮은 곳에서까지 흡연자에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과 직장 동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 할 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흡연자 채용 제한에 찬성하는 이들은 “간접흡연을 하거나 담배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 “업무시간 중 몇 번씩 담배 피우며 시간 보내는 걸 보지 않아도 된다”며 환영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출퇴근 시에만 담배를 피울 수도 있는 것인데 아예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한 처사이며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직무와 상관이 없는데도 흡연자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무 성격상 흡연자는 불가피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