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장관 [중앙포토]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7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늘리는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다.
사이버사 요원 선발 불법 개입 의혹
"호남 출신 배제하고 '사상 검증' 거쳐라"
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의 신원 조사를 할 때 ‘사상 검증’ 항목을 넣으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무원 선발 규정상 경찰 전산상 전과 조회를 거치는 ‘3단계 신원조사’만 받도록 한다. 이를 어기고 사상 검증을 하는 ‘1단계 신원조사’를 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면접 당시의 문건과 신원조사 및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당시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시기였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가 같은 시기 요원들을 동원해 친정부 성향의 댓글 공작을 펼치는 등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과 군형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검찰은 6일엔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관빈 국방부 전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 10월 12일 이후 두 번째 소환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