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아파트 사업 승인을 도와달라며 천안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64)와 뇌물수수를 알선한 브로커 B씨(66) 등 4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천안시 공무원 C씨(57) 등 13명과 A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43명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천안서북서, 시행사 대표·뇌물수수 알선 브로커 등 4명 구속
뇌물받고 사업 승인해준 공무원·분양심의위원 등 무더기 입건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은 시행사가 분양 심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분양이 되도록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시행사 관계자들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관련 업체에 자금을 지급한 뒤 다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23억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 가운데 일부를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건축서 면허 불법 대여, 불법 전매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43명도 적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연결고리를 이용한 토착형 비리”라며 “관계 기관에 아파트 시행사와 심의위원간 사전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