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교통계획박사·교통기술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00L 드럼통 30개 등의 적재물을 봤을 때 6.8t 정도 실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로교통법상 5t 트럭이면 5.5t까지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현장에서 적재량 단속이 어려워 많게는 10t까지 싣는 차도 있다”며 “무게 자체보다 위험물이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 차량이 싣고 있던 윤활유는 인화성이 낮은 편이라 6t까지는 일반 화물로 취급한다. 하지만 6t이 넘으면 탱크로리 같은 위험물 운송 차량으로 위험물 취급 인가 자격증이 있는 운전자가 운송해야 한다.
3일 국과수·도로교통공단 현장에서 차량·도로 감식
6.8~7.8t 화물 실은 듯, 법상 5.5t까지 실을 수 있어
“6t 초과일 때 전문 운송 차량이 운송해야” 지적도
경찰 화물차 운전사 부검 의뢰, 소방당국 내용물 조사
현장을 조사한 소방 관계자는 “창원터널 폐쇄회로tv(CCTV)를 봤을 때 터널을 나오면서 차량이 비틀비틀하다 100m 정도 간 뒤 중앙분리대를 받아 죽 그대로 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원인이 브레이크 파열일 개연성이 있지만 중앙분리대를 받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고 점멸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인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화물차는 울산의 한 윤활유 제조업체에서 화물을 실었다. 현장에서 작은 통에 인화성이 높은 시너가 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윤활유 제조업체의 관계사 측은 윤활유 외에 다른 화물을 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다른 인화성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윤활유치고는 너무 순식간에 불이 붙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창원터널 출입로는 차선이 좁고 터널 구간이 2.3km로 긴 데다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이라 오르막으로 터널에 진입해 내리막으로 터널을 빠져나와야 한다. 크고 작은 사고 외에 지난해에 두 차례 차량 화재 사고가 나 ‘마의 구간’이라 불린다.
창원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충남 서산에 있는 화물 회사 A 물류를 상대로 위험물 적재와 과적 여부 등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