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부는 현재 중 2 대상의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모집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전기모집에서 후기모집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전기모집 고교 중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일반고처럼 후기모집으로 바뀐다. 과학고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은 계속 전기모집으로 남는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전기'서 '후기' 모집 전환
불합격시 '비선호 일반고' 강제 배정 감수해야
전문가들 "지역 명문 일반고 경쟁률 높아질 것"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교육부 심민철 학교정책과장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입시 위주 교육을 하고 있어 전기에 우선 선발하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낮다"며 "일반고보다 앞서 선발하면서 우수 학생이 우선 배치되고, 학교 서열화와 일반고 침체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과학고 등을 전기모집으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 심 과장은 "과학고는 90% 이상이 이공계로 진학하며, 예체능고도 97%가 예체능계로 진학해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어학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외고와 국제고는 어문계열 진학 비율이 각각 32%, 18%에 그친다.
내년부터는 후기모집 때 자사고나 외고·국제고에서 1곳을 지원할지, 아니면 일반고를 지원할지 선택해야 한다. 외고·국제고에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일반고 지원을 할 수는 없다.
자사고와 외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자사고·외고의 추가 모집에는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도 입학할 학교가 결정되지 않으면 모집 정원이 남아 있는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된다. 지역에 따라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고에 우선 지원한 학생들이 1 ·2지망으로 먼저 배정된 이후에 자리가 남은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자사고나 외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에게는 '불합격하면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사고와 외고가 후기모집으로 바뀌어도 전형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외고는 영어 내신성적과 면접 등을 반영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자사고도 지금처럼 서울은 1단계 추첨선발 후 2단계에서 면접을 보며, 이외 지역은 1단계 내신, 2단계 면접 형식을 유지한다.
자녀의 외고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 양모(46)씨는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가정으로선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다"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도 자사고 등 경쟁률이 낮아지고 지역 명문 일반고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금도 인기 일반고는 1지망 지원자가 많아 추첨 배정되기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좋은 일반고에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고 자사고 경쟁률이 떨어진다면 자사고에 소신 지원하는 경우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전민희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