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 부인 장모씨는 2016년 2월 17일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평택시 지산동의 한 상가를 물려받았다. 상가는 토지 1229㎡(371평), 건물 404.20㎡(122평) 크기로 장씨는 언니와 함께 어머니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절반씩 받았다. 그런데 장씨 자매는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각각 1억10만원씩, 총 2억20만원을 주고 어머니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무사는 “흔한 거래 형식은 아니다”며 “절세를 위해 증여와 매매 방식을 동시에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종학 부인, ‘모친 상가 땅은 증여받고 건물은 매입’ 논란
상가 물려받으면서 세금 아끼려 분리 의혹
홍 후보자, 임대업 고소득자 비판해왔는데…
홍 후보자 측 “부인 어머니 병원비 등 필요해 건물 산 것”
장씨가 증여받은 토지 소유분의 공시지가는 9억3588만원이다. 증여세 기준은 5억∼10억원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이 30%지만 10억∼30억원 구간은 40%로 세율이 10% 포인트나 뛴다. 장씨가 토지에 더해 상가건물까지 매매가 아니라 증여받았을 경우 합한 액수는 10억원을 넘게 된다.
장씨는 어머니로부터 서울 충무로에 있는 상가도 물려받았는데, 경기 평택과 서울 충무로에 있는 상가를 통해 연 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임대 수입을 거둬 들였다.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분석해 보니, 장씨는 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는 임차인 7명과 8건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50만~1650만원의 월세를 받았다. 이로인해 한 해 발생하는 월세 수익만 2억 4960만원에 달했다. 장씨의 상가 지분을 감안하면 확인된 것만 연간 9800여만원의 임대 수입을 얻는 셈이다.
홍 후보자 측은 “장씨 어머니가 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병원비 등에 쓸 현금이 필요해지자 딸들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돈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부동산 임대수입 현황’을 공개하며 “상위 5% 내 건물부자가 1인당 평균 매월 2225만원, 연 2억 6701만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다”면서 “임대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과세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