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상가 다운계약..."매수자 없어 가격 내려가"
장씨 등 삼남매는 이 상가 지분을 3분의 1씩 갖고 있었다. 홍 후보자 부인은 재산 내역에 상가 지분의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를 각각 1억 8383만원과 1억 5930만원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을 두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홍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은 사실무근"이라며 "상가가 상당 기간 비어있어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무로 상가 갑질 계약..."부동산 추천 계약서"
홍 후보자의 딸이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아 한차례 논란이 된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가족은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의 계약 조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소송비 및 집행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이 임의로 을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등 일방적인 조항을 삽입했다.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주택과 상가 건물주들의 갑질 문제를 지적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홍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했으며 실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 내용을 어겼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적은 없었다"며 "지적받은 내용을 최근에 알게 된 만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