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읍 석리는 인근 노물리, 축산면 경정리 등과 함께 정부가 천지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부지다.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추진됐고,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2029년까지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했다. 324만여㎡ 면적이다. 김옥순(84) 할머니는 “정부에선 원전 짓는다고 우리 설득한 뒤에 집도 못 고치게 했는데 이제 와 그만둔다고 모른척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영덕군 천지원전 예정지 가 보니
재산권 제한됐던 주민들 반발 거세
“정부, 고시 해제하고 보상책 내놔야”
지주들, 한수원 부지매입 요구 소송
군, 지원금 380억원 사용 허가 촉구
일부 천지원전 편입 확정부지 지주들은 소송에 나섰다. 지주 38명은 “한수원이 원전을 짓기로 한 땅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며 지난 7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가한 토지 소유주 조혜선(64)씨는 “다른 대체에너지 단지를 짓든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건 영덕군도 마찬가지다. 일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영덕군은 천지원전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2014년 원전자율유치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받았다. 지역발전 사업, 공공복지 사업 등에 쓰기로 한 지원금이다. 지난 8월 영덕군은 정부에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전달했으나, 정부에서는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게 영덕군의 말이다.
지난달 26일 이희진 영덕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금 380억원을 사용토록 즉각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천지원전 고시지역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과 이 부지가 신재생에너지·문화관광 등 국책사업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제시 마련도 촉구했다. 이른 시일 내 천지원전 고시지역 해제절차를 진행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 군수는 “지난 7년간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영덕군이 겪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영덕=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