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씨는 지난 8월 10일 강원도 화천군 용담계곡에서 수영하던 친구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곧바로 뛰어들었다. 친구는 물 밖으로 밀어내서 구조에 성공했다. 하지만 황 씨는 구조 과정서 힘이 소진되면서 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복지부, 황규성·서명신 씨 의사자로 인정
황씨, 계곡서 수영하던 친구 구하고 숨져
서씨, 바다에 빠진 친구 구조 나섰다 사망
의사자 유족엔 보상금, 의료급여 등 예우
황씨와 서 씨 등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여러 가지 예우가 제공된다. 정부가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과 의료급여,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을 준다. 또한 의사자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정부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