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의 딸 이모양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피해자 A양의 모친은 27일 연합뉴스를 통해 “(이영학 딸을) 구속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양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지 하루가 지난 전날 A양의 모친은 서울북부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이씨의 딸을 용서할 수 없으며 범행을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시신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이양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양은 아버지 이영학과 모의해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실종된 딸의 안부를 묻는 A양의 부모에게 “다른 친구와 논다고만 하고 가버렸다”며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