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민원 매년 4000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면서 무면허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고, 일부는 대형 건축자재업체들의 ‘협력 시공사’라는 간판을 내거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대기업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 소비자가 믿을 만한 업체라고 판단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실제론 무면허 업체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거의 없어 피해를 입어도 사실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건산법에 의하면 공사가 끝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선 1년 동안 법으로 보증받을 수 있지만, 이런 사실도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홈 인테리어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소위 ‘업자’들이 선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적은 금액의 공사라도 가급적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한 후 공사를 맡기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공사종료 후 업체가 부도로 없어지더라도 하자 발생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뒤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사업주 조회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아파트 내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관리사무소장이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엔 규제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관할 구청이 인테리어 시장에 관심을 갖고, 무면허 업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규제를 가하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론 인테리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차원의 육성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유능한 실내건축공사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해선 인테리어 시공 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