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26일 내연녀의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이모(27)씨와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모(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광주고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도 부인
검찰, 혐의 입증 위해 의료진 증인 신청
1심 재판부 인정 안한 살인미수 적용 여부 관심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살인미수 혐의 입증을 위해 의료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전반적인 학대 혐의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피해 아동을 치료했던 의료진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일을 하는 자신을 대신해 집에서 아들을 돌보던 이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분한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학대를 넘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한 두 차례, 신체 한 두 곳만 다쳤다면 상해죄만 적용했겠지만, 지속적으로 전신에 심각한 중상해를 입힌 점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항소했다. 이씨 등도 함께 항소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