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재판기록을 고려해 여러 명의 변호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에 항의하며 지난 16일 사임한 기존 변호인단은 7명이었다.
역대 최대 … 이르면 내달 재판 재개
정호성 “최순실 태블릿 문건”인정
이날 열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기밀문서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문건을 유출한 사실과 최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와 외장하드에 저장된 문건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정했다.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대통령을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던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다음달 15일 이뤄진다.
이날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