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생은 모두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해 시험이 무효처리 됐다. 이처럼 수능시험 치를 때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것만 부정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휴대폰,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들고 간 뒤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해도 부정행위다.
교육부, 25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지난해 197명이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처리
대리시험처럼 계획적 행동 뿐 아니라
휴대전화 제출하지 않아도 0점 처리
전자계산기·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통신 기능 없는 아날로그 시계 가능
부정행위 예방 위해 시험 전 본인 확인 철저
신고센터 운영해 조직적 부정행위 방지
교육부는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능 당일 1·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을 하고, 시험 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한다.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해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막는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이다. 시계는 시침·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결제·통신기능 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포함된 시계는 모두 반입금지 물품이다. 특히 시계에 대한 점검은 한층 엄격해져 수험생들이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감독관들은 휴대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
교육부는 또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유의사항을 감독관과 방송을 통해 공지해 예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1일부터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교육부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허위 제보를 막기 위해 신고시에는 제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철저히 익명을 보장한다. 제보 내용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