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김모씨 “당시 맞을까 말 못해”
일기·진료 기록 찾아 어렵게 소송
법원, 1심에서 징역 10년형 선고
김 코치는 다른 테니스 부원들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결국 다른 학부모에게 적발돼 김 코치는 학교에서 면직당했다. 김씨는 김 코치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런데 거기서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김 코치가 자신을 성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렸다.
김씨는 아픈 경험을 잊고 좋은 테니스 코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체육학 공부에 전념해 석사학위까지 받았다. 틈틈이 주니어 선수들을 지도하며 꿈을 키웠다. 그런데 지난해 주니어 테니스대회에서 중학교 지도자로 있는 김 코치를 만나면서 다시 악몽이 시작됐다. 김씨는 “그 사람이 아직도 코치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랐다. 갑자기 테니스 코치가 되겠다는 꿈에 회의가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김씨는 그날부터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했다.
김씨는 다시 용기를 냈다. 관계기관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 결국 김씨는 ‘한국 여성의 전화’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15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증거자료를 모으는 게 어려웠지만 김씨는 어렸을 때 썼던 일기와 그간의 병원 진료 기록 등으로 신빙성을 높였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코치에게 징역 10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지안나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10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10년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다. 김씨의 꼼꼼한 증거 수집과 또렷한 기억력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코치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17일 항소했다.
김씨는 “어린 여자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력까지 저지르는 지도자들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었다. 이번 판결이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행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