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경찰관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80% 이상이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대부분 주당 40시간이 넘는 긴 근무를 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히 짧을 정도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다. 일반 공무원은 노조 활동을 보장받고 있지만 경찰에는 최소한의 의사소통 기구인 직장협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에 경찰 노조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 공감 땐 노조 허용” 의견도
경찰청 “직장협 법 통과 땐 수용”
현행법상 경찰의 직장협 설립은 불법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직장협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한정된 직장협 가입 범위를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혁위는 이날 “향후 경찰관 노조 설립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여건이 무르익을 경우 노조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지난 6월 발족한 개혁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소속의 외부 인사 19명으로 구성됐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