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최초의 정책 방향 제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경제정의 개혁 입법, 국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ㆍ경제적 약자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가 폭넓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중대표소송ㆍ집단소송제 추진
상가임차법 등 소상공 지원도
산하 정책위 논의 거쳐 구체화
더불어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오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전자투표제도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소비자와 영세 상공인 보호에 관련된 계획도 내놨다.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이 그중 하나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중 일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해 이길 경우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 구제 제도다. 집단소송이 보편화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이외에도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한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가상통화 거래 증가에 따른 범죄단속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날 정책위원회(제14기)를 출범시켰다.
또 노인ㆍ미성년자ㆍ금융취약계층 보호 입법 추진, 변호사가 없는 시군구인 ‘무변촌’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역할 및 배치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형 집행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변호인 접견 남용금지 등을, 국가송무제도 개선에 대해선 국민소송제 도입, 국고손실환수 송무 활성화 등을 주요 추진 안건으로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인권 옹호 주무 부처로서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과 심리치료를 활용한 징벌제도 개선 등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법무·검찰조직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의전문화도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