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은 9명 중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헌재에서 4년간 헌법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후보 지명 “소장될 수도”
유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며 “지명 시점은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이후로, 유 후보자도 소장 지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30일 정도가 소요되는 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 시점은 한 달여 뒤가 되고, 헌재소장 지명 이후 소장 임명을 위한 청문회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의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두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