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명될 수 있다. 청문회만 끝나면 7~8명을 운영돼온 헌재의 ‘9인 체제’는 일단 완성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머지 않아 지명할 계획”이라며 “지명 시점은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이후로, 유 후보자도 소장 지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30일 정도가 소요되는 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 시점은 한달여 뒤가 되고, 헌재소장 지명 이후 소장 임명을 위한 청문회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의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두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호남 출신은 김이수 권한대행(전남 고창)이 유일하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으로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한 ‘제2차 사법파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박정화 대법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