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SD홀딩스 뇌물' 전직 서울청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2017.10.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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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윤모씨에 대해 IDS홀딩스 관련 뇌물수수ㆍ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IDS홀딩스가 연루된 수사를 무마하고, 수사 정보 및 진행 상황을 흘리는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IDS홀딩스와 긴밀 관계. 수사 무마한 혐의
수사정보 흘리는 대가로 금품 받은 의혹도
구은수 전 서울청장도 뇌물수수 혐의 소환

17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검찰은 윤씨에 대한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구은수(59)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4년 유 회장으로부터 윤씨를 승진, 전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구 전 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IDS홀딩스 사건 무마를 위해 윤씨를 담당부서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IDS홀딩스 사건’은 대표 김모(47)씨 등이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 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2014년부터 수사가 이뤄져 김씨는 항소심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또 유 회장과 구 전 청장 사이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유씨는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며 일부를 구 전 청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검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전 청장 등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구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